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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사조직 통해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50대들 집유

2023-01-27 15:46
지방선거 앞두고 사조직 통해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50대들 집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 청도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C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역할 분담을 맡았다. 이어 8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C후보와 그 가족들, 회원들을 초대했다.

그 무렵부터 이들은 사조직 회원들을 포함한 청도군민 400여명을 모아 C후보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C후보와 그 처의 30보 1배 유세', '청도 엄마, 아빠, 자녀들의 C후보 지지 행사' 등 사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열었다. C후보 선거캠프가 개최한 행사에 사조직 회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7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A씨의 경우, 지난해 5월26일 선거구민에게 C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별개로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지지하던 C후보가 청도군수 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자,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유권자 판단이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C후보의 낙선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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