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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무단횡단 70대 차로 친 3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

2023-01-27 16:10
대구서 무단횡단 70대 차로 친 3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무단횡단하던 70대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쯤 승용차로 대구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B(여·78)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 당시 A씨가 도로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40㎞인데 사고 당시 차량 추정 속도는 시속 21~30㎞였던 점 △B씨가 탄력봉 형태의 중앙분리시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한 점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A씨가 B씨를 발견한 시각은 충격 직전이었다고 봐야 하며, 급제동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사고 방지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제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급제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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