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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은 27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4월 18일, 대구 죽전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버팀목을 설치하려던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청사와 원청 현장소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하청업체와 하청 현장소장에게 벌금 5천만원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역할을 맡은 하청업체 현장소장 대행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거푸집의 설치·해체를 담당하는 형틀팀 팀장 A씨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청사 등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업지휘자라는 대단한 감투를 쓰고 구속됐다"며 "하청업체 지시를 받아 일하는 A씨가 개인 의지로 작업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과 유의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은 건설사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관리자의 책임까지 떠맡기지 말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사가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강행하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으며, 하청업체는 저단가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안전관리에 몰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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