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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강요죄 등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 마트노동자,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신년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마트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홍 시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단체장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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