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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위해 회사자금 7억7천만원 횡령한 40대에 징역형 선고

2023-01-31
코인투자 위해 회사자금 7억7천만원 횡령한 40대에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코인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7억7천만원을 가로채고, 보험 환급금까지 타간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사의 총무부 경리차장이자 자회사 C사의 경리직원으로 회계 업무를 보던 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7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그 환급금을 받기 위해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3천900여만원의 환급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B사에 대한 횡령을 저지르던 중 3천800만원을 회사에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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