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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학교 적용 방안 발표

2023-01-30 15:46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됐지만,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에 적용된다.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있는 경우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강당 등에서의 합창 수업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에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지침에 한해 우선 안내한 것으로, 자가진단 앱·발열 검사·소독 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 및 교육청·방역 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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