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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기소 경찰관들에 '무죄' 선고(종합)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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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지법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후 문기영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죄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나머지 경찰 4명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부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경찰봉 등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들은 B씨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하고, 영장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틀 뒤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마약사범은 어떤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른다"며 "공범이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인다하더라도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이는 사후적으로 내리는 평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현장 일선에서 생명·신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한다. 경찰의 업무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A씨가 B씨를 잡아 당겼다고 적혀있지만, CCTV 영상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신원조회를 통해 B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했고,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확인하고 '코리아 폴리스'라고 외쳤던 점 △경찰들이 염두에 둔 중요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닌 마약범죄임이 분명하지만, 마약 범죄가 완벽히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신병 확보하고자 했던 것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매우 드문 케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지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가 경찰의 직무유기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B씨의 공범들에 대한 체포 역시 옳다고 봤으며, 미란다원칙 역시 10여분 안에 이뤄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근거들을 통해 볼 때 B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상처를 입었더라도 특가법상 독직폭행죄가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상처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대구지법 11호 법정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경찰들의 환호 소리로 가득 찼다. 문기영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또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리라 믿는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다 알고 있고, 경찰관들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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