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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등급車' 운행 위반, 12월 한달간 13만대 적발

2023-02-01

수도권에 이어 올겨울 대구에 처음 도입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만대가 적발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20개 단속 지점에서 27대의 단속카메라 설치와 운행제한시스템단속상황실을 갖추고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이후 12월 한 달간 13만대를 적발했다. 이 중 4천585대가 처분 대상으로 구분됐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오는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제4차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31일 대구시 산격청사 운행제한단속시스템상황실에서 갖고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단속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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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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