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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신세 지다 무시·욕설에 우발적으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2023-02-03 15:05
지인 신세 지다 무시·욕설에 우발적으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인의 집에서 신세 지며 거주하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지인 B(당시 53세)씨의 집에서 그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장사하면서 서로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아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적자가 누적되면서 장사를 중단했는데, 그 무렵부터 모텔과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다 같은 해 10월 B씨의 제안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10일여 얹혀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저녁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B씨와 매일 술을 마셨다. B씨가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을 쏟아내자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10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했으나, 사건 다음 날 오전 8시 32분쯤 경찰에 스스로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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