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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인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공사 장비 진입을 막던 구조물과 주민들을 경찰들이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3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주변에서 집회 제한 범위를 어기고 연좌 농성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8)씨 등 5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B(65)씨 등 9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9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9월 30일 국방부는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로 발표했다. 이어 2017년 소성리에는 사드발사대 6기와 공사 장비, 자재가 반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단체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갔다.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 A씨 등 14명은 2021년 수십 차례에 걸쳐 왕복 2차로를 막아 사드기지 출입 차량 등의 기지 진입을 저지하고, 연좌 농성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 등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1명은 직접 해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붙잡고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내려놓자, 경찰관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형벌권의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법리적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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