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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건 '아이 바꿔치기' 무죄에 불복하고 상고

2023-02-08
검찰 구미 3세 여아 사건 아이 바꿔치기 무죄에 불복하고 상고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최근 법원이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친모로 지목된 A(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

대구지검은 7일 오후 대구지법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24)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심리가 이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와 아이가 99.9999% 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는 아이가 A씨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거나 A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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