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경. <영주시의회 제공> |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선거구 주민에게 수차례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벌금형을 받은 영주시의회 의원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영주시의회 의원 A씨와 기자 B씨 등 총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올해 초 B씨 등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기자 6명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것에 보답하고자 35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영남일보 2022년 4월 7일자 9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5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영남일보 2022년 12월 19일자 8면 보도)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영주시의회 측은 일반적인 언론간담회 자리 후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의회 측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회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용 시점과 참석자 인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데 이어 A의원의 개인 카드로 두 번째 장소 비용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업무추진비에 집행과 함께 A씨의 개인 카드 사용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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