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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3-02-13

8개 구·군 일제히 월요일 휴업 변경 고시

동·북·서·수성·달서구 대상 가처분 신청

마트노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0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구지방법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되면서 오는 13일 첫 휴업을 앞둔 가운데 마트노조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일제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지정 고시'를 했다.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월요일로 바뀐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개,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다. 앞서 대구시 각 구·군은 지난 6일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9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 소송을 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많은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야하지만 노동자와의 합의 요구는 묵살됐다"고 했다.

또한 "유통발전상생협의회는 분야별 3인을 대표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진행한 곳도 있다"며 "이에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조합원이 당사자로 있는 대구지역 5개 구(동·북·서·수성·달서구)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형마트가 없는 달성군과 조합원이 없는 중·남구는 제외됐다.

이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의무휴업일인 12일 일요일에 휴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오는 13일 첫 평일 휴업하게 된다.

글·사진=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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