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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조치 강화 조례안 발의

2023-02-15

김대현 시의원, 휴대용 기록장비 등 의무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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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발의한 '대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보호·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에 실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했다.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도 보호대상자에 포함됐다.

대구시장에겐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응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심리상담,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연간 50만원 범위 내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고소·고발 등에 대한 전담대응팀을 지정하도록 해 피해 담당자의 소송 부담을 덜 게 했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한다.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를 통해 예기치 못한 폭력행위로부터 신체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당장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부담이 큰 동(洞) 행정복지센터, 민원혼합부서의 안전요원 배치는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현 시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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