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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
경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중 18만 원·고 25만 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월 1만 9천250원) 등이다.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생은 연 41만5천 원(지난해 대비 8만 4천 원 인상), 중학생은 연 58만9천 원(지난해 대비 12만3천 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65만 4천 원(지난해 대비 10만 원 인상)이다.
학부모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집중 신청 기간(3월 2~17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는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부모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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