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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지역 선거인 29만 5천 여명을 확정했다. 선거인은 당일 경북지역 내 투표소 290곳에서 투표하면 된다. 영남일보 DB |
전국의 농·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북도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다. 단일 후보자 출마에 따른 무투표 지역을 제외한 경북도 조합원 29만 5천여명이 대상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지역 내 투표소 290곳을 확정하고 도내 선거인 29만5천여 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격리된 선거인을 위한 특별투표소(도내 24곳, 각 구·시·군별 1곳)도 운영한다.
도내 조합장 선거 선거인 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9만 5천여 명을 확정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 인수가 24만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만여 명, 수협 5천여 명 순이었다. 남성이 20만 8천547명(70.64%), 여성 8만6천 493명(29.3%), 법인 176곳(0.06%)으로 구성됐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투표권 행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