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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시·군 세정과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을 5조 원대로 확정했다.<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지난해 달성한 지방세 5조 원 수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민에게 돌아갈 복지 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과 스포츠토토 등에 과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경북도는 2023년 제1차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올해 세수 목표액을 5조1천611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지방세 5조 4천6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5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도는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목표 금액을 2천456억원 낮췄다.
작년부터 지속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올해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0여 명의 시·군 관계자들은 △매월 세입상황 및 세수변동요인 점검 △불공정한 신고행위에 따른 세원누락 방지 △체납세 최소화 등 다각적인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행 지방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와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레저세에 대한 과세 적용을 추진하고, 원자력발전 세율인상 등 탄력세율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지방세 과세정보를 정리한 '지방세 도우미'를 제작해 3월 배포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심영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 도와 시군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한 번 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