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전태선 시의원, 매달 340만원 월정수당 받아
시의회 윤리특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를 필요"
수성구의회, 구속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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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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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구속돼서도 매달 약 340만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전태선 시의원(무소속)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전 의원이 구속된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제공해왔다.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전 시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 시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세비가 지급된 셈이다.
손한국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윤리위원 6인 모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적극적인 논의 절차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기초의회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현재 수성구의회만 의원이 구속될 때 월정 수당·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전 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보류됐다. 손 위원장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로 구속 기소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벌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향후 나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한편, 전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2021년 지역 단체 관계자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등 고가의 귀금속을, 또 다른 모임 회원들에게는 다량의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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