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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단속반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제공> |
남부지방산림청은 9일부터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 목재 가공업 등 9천395개소다.
단속은 관내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며 20일 이후에는 방제사업장 및 사업장 인접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류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방제 산물 등으로 나온 나무토막 등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등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은 인위적인 재선충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이를 막기 위해선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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