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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실화자 엄중 처벌

2023-03-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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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산불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지난달 일직면 명진리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지난 5일 풍산읍 산림 인접 100m 내에서의 논두렁 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수많은 산림 자원의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엄중 처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

안동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서·경찰서·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사소한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와 등산객 등 입산자의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를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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