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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고충 더해

2023-03-26 19:01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부당한 대우 당하기도

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고충 더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 게다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들의 육아 고충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노동 약자'들의 육아 휴직 어려움은 더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57.8%)는 평균보다 육아 휴직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했다.

출산휴가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돌봄휴가(1년에 최대 10일)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 제외 △일방적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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