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부당한 대우 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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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 게다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들의 육아 고충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노동 약자'들의 육아 휴직 어려움은 더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57.8%)는 평균보다 육아 휴직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했다.
출산휴가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돌봄휴가(1년에 최대 10일)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 제외 △일방적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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