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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로 단축

2023-03-27

국토부, 전매제한 완화 시행령 개정
이미 분양 받은 아파트 소급 적용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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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단지 모습. 영남일보DB

이달 말부터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6개월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천400건으로 전월(2천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작년 1월(2천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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