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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영업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2023-04-10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티은행 소매금융업 폐지 여파

올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은행 영업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페업 이미지. 케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1년 한국시티은행의 소매금융업 철수가 금융위 인가없이 이뤄져 금융 소비자 공백이 생겼던 점을 의식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4월 10일~5월 22일)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의 경우'로 구체화했다.
일부 폐업 뿐 아니라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와 관련해선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대비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총 보고의무를 위한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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