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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오른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기 전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판 청구인과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이다.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고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은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지연작전을 폈다"며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의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 후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벌이는 쇼"라며 "3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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