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계 "종교 편향 대책 되레 시립예술단 활동 위축"
"예술감독, 곡 선정 전에 징계 걱정해 스스로 검열할 수도
수장 채용시 전문가 아닌 종교계 추천인사 심사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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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교향악단 공연 모습. <대구시향 제공> |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됐지만(영남일보 4월28일자 2면 보도), 별도로 마련된 대구시의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이 자칫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또다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기자설명회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합창단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연주의 종교 편향 논란의 계기가 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종교관·정치관·가치관 등의 편향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또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장·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도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하겠다고 했다.
관장과 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 편향 인물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계 추천 인사를 채용심사위원에 포함 시키고, 채용이 확정되면 종교편향방지 서약서를 쓰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에서는 대구시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예술감독이 징계를 걱정해 곡 선정 전에 자기검열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때문에 시립예술단의 활동이 되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해촉, 감봉 같은 징계를 통한 대책은 되레 예술단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예술감독이 종교 논란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곡을 선정할때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예술의 자율성을 되레 제한하는 것"이라며"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예술적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관장과 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계 추천 인사가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은 "예술감독으로서의 전문성을 심사하려면 전문가가 심사해야 하는데 종교계 추천 인사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향악단·합창단과 국악단의 공연은 각각 특정 종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관장이나 예술감독으로 오겠냐"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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