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중도 해지한다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으나, 1년여 만에 45만 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것이 이유로 꼽혔다. 지출 변수가 많은 20·30세대의 급전 수요도 맞물렸다고 분석됐다. 결국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 중도해지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도 연구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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