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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로 통합돼도 공장·물류 이전 과세 특례 적용

2023-05-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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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 편입 추진상황 보고회. 대구시 제공.

기획재정부는 9일 "군위군이 대구시로 통합되더라도 공장·물류이전 시설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지역이 조정된다.

군위군은 대구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되지만,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정된다. 군위군은 TK신공항 추진에 따른 '경북도-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 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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