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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1년 연장

2023-05-25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영남일보DB

주택 임대차 신고제, 속칭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도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4월까지 경북 지역에 총 5만4천672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가 4만6천816건으로 온라인 신고 7천856건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4만7천98건)이 전체의 86.1%를 차지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확보한 누적 정보는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과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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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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