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에 참여…내년 총선 부패정치와 관료 심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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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열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을 강력히 예고했다.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간협은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권력에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간협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이날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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