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북도청 홍익관에선 시군 경계지역 가축 사육제한 의견 조정 위한 협의회 개최
지자체별 상이한 축종별 제한 거리 현황과 통일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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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경계 지역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영남일보 DB |
제각각인 시·군 경계 지역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일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경북도청 홍익관에선 시·군 경계지역 가축 사육제한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 22개 시·군의 과장급 실무자가 참여한 이날 협의회에선 지자체별로 상이한 축종별 제한 거리 현황과 통일안 등이 제시됐다.
먼저, 각 시·군의 조례를 종합하면 군 단위 농촌 지역은 대체로 축종별 가축 제한 거리가 협소한 반면 시 단위 지자체에선 제한 구역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과 돈사 사이의 최소 간격은 영천·경산시는 2㎞, 성주군은 500m였다. 우사와의 간격 역시 영천·경산·상주시는 800m로 넓으나 청송·영양·성주군의 제한 거리는 100m로 협소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거리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한 거리 확대 또는 완화에 있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홍 경산시 환경과장은 "도시화가 진행된 경산은 축사 도입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금도 축사로 인한 민원에 시달리는데 완화된 통일안을 적용할 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형수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장은 "가축 사육 규제가 심해지면 농가에 축산을 장려하기 더욱 힘들어진다"라며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할 의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법령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들어선 축사에 대해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축종별 제한 거리가 상이하고, 경계지역이 여러 곳과 접하는 지자체의 경우 개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마련을 위해 도는 이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권고(한우 100m, 돼지 500m, 닭·오리 800m)를 적용하는 안 △각 시·군의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의 평균 값으로 통일하는 안 △시·군 경계지역에선 인접 지자체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함께 적용하는 안 △축사 신축이 허가된 행정구역의 조례안을 인접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 △충남도의 통일안을 적용하는 안 △경계지역을 기준으로 인접 지자체의 조례를 적용하는 안 등이다.
도는 이중 2개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각 지자체에 일괄 적용하면 유휴 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시군의 조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경계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