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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지구' 지정 29년만에 해제 추진

2023-06-05

약산온천호텔 공정률 60% 단계에서 공사 중단
논공읍 주민, 지구 지정 해제 및 개발 촉구 진정
달성군, 약산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방침

약산온천호텔
온천개발사업이 중단된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호텔 전경. <달성군 제공>
약산호텔
온천개발사업이 중단된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호텔 전경.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논공읍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29년이 됐지만, 개발이 멈춰서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서다.

논공읍 상·하리 주민들은 최근 달성군에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논공읍 상·하리 일원 112만5천㎡는 1994년부터 온천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사유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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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사업이 중단된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호텔. 달성군 제공
이연숙 달성군의원(국민의힘)도 제305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약산온천 부도로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돼 있고, 교육청에서 인근 폐교된 논공초등학교를 건설업체에 공매 처분하면서 건축 폐자재 야적 등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성군에 공영개발을 요청했다.


이 군의원은 약산온천 본연의 기능을 살려 지역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논공초등학교를 학생들을 위한 영어마을 캠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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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온천지구 해제 절차.<달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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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온천지구개발 추진 경위.<달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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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 현황.<달성군 제공>

달성군은 온천법 제10조 5항 3호(개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혹은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 근거해 약산온천지구 해제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달성군은 △약산온천 건축주 부도 및 변경된 시행자 자금난 등으로 개발 지연 △장기 미개발 방치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온천지구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 △행정안전부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행정조치 촉구 등을 이유로 약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지난달 약산온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다. 6월에는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 달에는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체를 요청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이르면 올 연말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기 흉물로 방치된 약산온천을 힐링과 교육을 겸비한 곳으로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약산온천은 지난 2009년 12월 건축 허가가 났다. 당시 8천795㎡ 부지에 200억 원을 들여 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40실을 갖춘 특급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착공 11개월 만인 2011년 1월 공정률 60% 단계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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