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진천동발 전세사기 의심 피해 <하> 사기 양형 기준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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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
전세 사기 및 의심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국이 시끌벅적하다. 특히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 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에 대한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
대구 진천동 전세사기 의심 사건의 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제도적 문제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고소·소송 등 이리저리 노력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 결국 자책하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고도화한 데다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기 피해 유형과 수법, 예방법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수적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세 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저당권·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는 등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신탁회사 소유 건물 △전세 대출 사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주택의 권리정보 및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경우 '안심전세앱'과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꼭 체크할 것도 당부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강력 권고사항이다.
법무법인 효현의 김재권 대표는 "깡통전세에 주의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다소 부담이 돼도 아예 월세를 들거나, 부득이 전세를 들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고,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은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한정희 대구대 교수(부동산·지적학과)도 "현재로선 약간의 지출을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했다.
물건을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심전세앱과 국가공간정보포탈(www.nsdi.go.kr)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대구 진천동 전세 사기 의심 피해사례처럼 신탁 상태의 물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건전한 법인도 있지만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법인은 조심해야 한다. 책임 주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민사적으로 자금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천동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의 한 피해자는 "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을 무너지게 한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며 "그렇다 보니 손쉽게 사기 범죄에 노출되고 사기 재범률도 높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처럼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정희 교수는 "전세 사기 등에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간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부동산감독원'이라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설립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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