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公 예비입주자 모집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청년 대상
재계약 통해 최대 6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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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 19~39세)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대 6년간 거주(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할 수 있다.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이 비치돼 있다.
모집 규모는 109가구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동구(54가구)가 가장 많고 이어 북구(36가구), 남구(10가구), 달서구(9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6월21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이다. 임대 조건은 1순위(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이다.
신청 접수는 7월3일부터 7일까지(오전 9시~오후 4시)이며 신청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현장 방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전에는 현장 방문 접수만 했는데, 이번 모집부터는 등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다.
이번 모집의 경우 청약신청은 구·군 내 주택군(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을 모집단위로 해 진행된다.
예비 입주자는 공급 대상 주택의 2배수를 모집한다. 공급 대상 주택 수만큼은 즉시 입주 가능하고, 나머지는 취소·해지 등으로 공가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 가능한 예비 입주자로 올 한 해까지는 예비 입주자 자격이 유지된다.
공급 방법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뒤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 주택 중에서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체로 33㎡(10평) 중후반 규모"라면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전에는 LH 공공임대주택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주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053)350-0300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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