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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산업, 동일금속 등 거래정지 5개 종목 3일부터 해제

2023-07-03

포항 동일산업, 영천 동일금속, 대한방직 등 거래 재개

혐의자 대상 출금, 압수수색,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 조치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30%)로 지난달 중순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5개 종목 거래가 3일 부터 재개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자 대상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7월 3일부터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한 이들 종목에 대해 이튿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폭락 사태로 드러난 라덕연(구속기소)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산업(포항), 대한방직(대구공장), 동일금속 (영천)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보를 위한 시장조치차원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하한가 종목 유통물량의 평균 10%,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 됐다면 이들 매도 물량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나오면 혐의 계좌의 매도 거래는 불가능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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