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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상자 645만명, 25일까지 신고·납부

2023-07-06 19:58

세금비서 서비스, 일반과세자 100만명에 확대

개인·법인 사업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 123만개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인원(613만명)보다 32만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다만 7월10일과 신고마감일인 25일은 자정까지 운영)로 연장 운영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특히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자도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등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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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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