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 의무→ 권고 전환
업무마비 우려 병가사용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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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5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가운데 '격리' 지침을 두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됐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의 경중이 다른데다 주위에 전파되기 쉬워 확진자의 입장에선 병가 사용과 출근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들의 근심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자신을 포함한 일가족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서도 제대로 된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미 동료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간 데다, 또 다른 동료마저 앞서 휴가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본인마저 병가를 사용하면 사실상 시청 핵심부서 한 개 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격리 권고 후 대다수의 지자체가 병가 사용이나 출근 여부를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확진자의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병가나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하달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증상이 경미하고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출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공무원 A씨는 "아무리 증상이 가벼워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다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일단 확진되면 직장 안에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병가를 쓰고 싶어도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가 계획을 잡아둔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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