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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흉기 난동범' 조선(33).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친구 및 선·후배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전거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도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에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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