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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오는 29일 안동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영남일보 8월22일자 9면·8월23일자 10면 보도)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다.
이번 투표는 전체 안동시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 성사됐다.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에 과반수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하게 된다.
앞서 전공노는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던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지난 16일 권한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시 전공노는 공문을 통해 "즉각 반조직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이후 권한 정지된 직책을 사칭한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라고 엄포했다.
하지만 전공노의 권한 정지 처분은 이미 고용부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인정돼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상황으로, 조합원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민주노총·전공노와는 더이상 함께할 수 없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을 묻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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