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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

2023-08-31 10:30
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근속연수를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1인당 복지 기본점수도 6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에도 근속연수를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특히 계약 기간 내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300만 원)도 지급해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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