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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영남일보DB |
검찰은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