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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2023-08-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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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영남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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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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