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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무법천지 '진동킥보드'

2023-09-01 14:55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신고 대상에서 빠져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법천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을 '6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인도 위 아무렇게나 방치된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법천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각별한 안전 수칙 준수와 이용에 관한,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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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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