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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18억 7천800만원 지급 완료

2023-09-04 13:35

유천·용궁·개포면 등 지역 주민 5천101명 대상

예천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18억 7천800만원 지급 완료
예천군 전경.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은 예천 군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5천101명에게 18억 7천800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 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복지회관 방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웨클이상 95웨클 미만)은 월4만5천 원, 제3종(80웨클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입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되기도 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분이며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 접수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보상 지역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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