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행위, 수정보완 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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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세금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비용 추산은 이뤄지지 않았던 대구시의원 발의 의안(영남일보 7월 6일 2면 보도)의 문제점이 개선·보완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수정·보완한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했다.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안건 심사는 대구시의원들이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조차 없이 실효성이 결여된 의안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뤄졌다. 현행 '대구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의원이나 위원회 등이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비용추계 제도는 사실 법률과 조례에 있어서 대부분 필수 사항으로 이미 오랫동안 인식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재정적 영향이 있는 지를 생각하면서 입안하면 향후 집행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전국 시도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대구와 경북, 전남뿐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가 제출한 해당 개정 조례안이 의회 소관 사항에 제약을 줄 수 있고, 개정안의 일부 조문과 개정되지 않은 조문 간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획행정위원들은 대안을 마련해 만장일치 가결했다. 대안은 의원 발의권 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의원이 발의한 비용 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회 내 소관 부서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 실장은 개정안이 의회의 의원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전태선 부위원장의 비판에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선 의회에도 예산분석기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의회가 재정분석능력비용에 대한 평가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추계도 재정분석기능을 갖고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선 시의회 조직 인력 충원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류종우 시의원의 당부에 대해선 적극 검토 및 지원을 약속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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