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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물 부족 심각, 공공기관 절수 설비 설치해야"

2023-09-14 16:45

대구시, 공중화장실 702개소 절수 현황 조사
윤권근 시의원, 13일 중구청 찾고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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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의 지속적인 물 부족 대응책 요구에 따라 대구시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도 물 절약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70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절수기 설치 현황 및 교체 대상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수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체계 수립, 사용 수량 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13일에는 공공기관 절수설비 절수효과를 살피기 위해 중구청을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구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절수기 설치 의무 대상 전수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윤 시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나아가 가정에서도 절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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