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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40% 환급 행사

2023-09-19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구입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 온누리상품권 환급
환급은 1인 2만원 한도

21~27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40% 환급 행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시 제공>
21~27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40% 환급 행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21~27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40% 환급 행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수산물 물가 안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당초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범위가 일부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대구시가 참여하게 됐다.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장소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이 2만5천~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5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2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된다.

정정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기존 검사항목(납·카드뮴·수은)에 방사능 물질(요오드·세슘)을 추가해 안전성 검사를 벌이고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 중"이라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수산물을 저렴히 구입해 시민과 어업인, 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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