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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대구시, PM 관련 강력대응

2023-09-22

20일 결의대회 갖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합의
상시 순찰반 편성해 매일 대학가 등 점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대구시, PM 관련 강력대응
2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 제공>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대구시, PM 관련 강력대응
대구지역 버스승강장·횡단보도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가 금지된다. PM 순찰반도 편성돼 주요 구역의 주차 및 안전수칙 등을 점검한다.

대구시는 20일 7개 PM 대여사업자와 교육청·경찰청, 구·군 교통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PM은 1만2천381대다. 3년 전인 2020년 8월(1천50대)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PM 관련 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253%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부재로 현장에선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질서한 주차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버스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다.

또 상시 PM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대학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모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용수칙 팝업공지 등도 추진된다.

다만, 관련 법령 부재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수거를 최우선시하고, 대시민 인식개선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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