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크게 훼손"
함께 기소된 아내와 캠프 회계 책임자는 '무죄'
7일 이내 항소 박 시장 빠른 시일 내 항소 할 듯…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오주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A씨와 이번 사건에서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은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당내 경선이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했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선거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을 최종 책임져야 할 후보자였던 박 시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봤다. 그런데도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박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이 사건 금품 선거에서 자금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박 시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B씨에게 부정한 제안까지 하면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투병 생활 중인 보인다"고 말했다.
또 B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밖에 박 시장의 선거를 돕고자 음식을 제공한 피고인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6명에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이날 판결 후 7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박 시장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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