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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에서 '삭제' 조치가 이뤄진 정보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 대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18만4천72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5천992건 △2020년 3만5천603건 △2021년 2만6천건 △2022년 5만5천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만1천84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8천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만6천432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천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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