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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도시계획도로에 묶인 자투리 사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사적 활용도는 낮으나 공익적으로 유용한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배려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는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간 매매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민원이 지속 발생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부지에 무분별한 물건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함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해왔다.
이번 사업은 건축행위 이후 발생한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 중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부지에 한해 올해부터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호응도에 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희망하는 소유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 호응도가 높은 시책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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