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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한번 못한 '나는솔로' 울리는 결혼중개업체 주의보

2023-10-26

2020~2023년 6월 결혼중개업 피해구제 신청 1천83건

수도권 제외 결혼중개업체 대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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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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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결혼중개업체 대구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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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 대구 연도별 결혼중개업체 피해구제 현황 및 국내 결혼중개업체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계약해지시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4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83건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 결혼중개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71곳)의 피해구제 신청은 65건이다. 대구는 2021년의 경우 피해증가율이 53.3%를기록 전국 평균(28.4%)를 크게 웃돌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 불만' 4.2%(46건) 등의 순이다. 대구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의 경우 계약서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52건 가운데 표준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78.8%(41건)에 달했다. 환급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고객이 해지를 원하면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55.8%(29건)였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이 지난해와 올해 대구의 결혼중개업체 73곳을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곳에 불과했다. 20곳(83.3%)은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내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또 업체들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권고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곳(89.5%)은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했다.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 16곳(80%)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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